제목 |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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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2023-06-07 09:00 ~ 2023-06-21 18:00 | 사업기간 | 2023-08-01 ~ 2023-11-30 |
첨부파일 |
붙임1_2023 도시문화커뮤니티 지원신청서.hwp 붙임2_ 2023 도시문화 커뮤니티 매뉴얼.hwp 도시문화 커뮤니티(웹포스터1000_1400).jpg |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도시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2023년 6월 7일
(재)수원문화재단
문화공동체를 통해 일상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고 생활권역별 고유한 특징을 반영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본 사업은 「수원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 및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제9조(문화복지의 증진), 제11조(시민문화의 정착) 등에 의거하여 수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 도시문화 커뮤니티 활동 지원
아파트공동체 및 생활문화공동체 총 20팀 선발
각 팀당 200만원 활동비 지원
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성 경비 (운영비, 외부강사료, 재료비, 홍보비 등)
② 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활동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치 및 장비 임차료(재단과 사전 협의)
○ (모집 1) 아파트공동체 지원
○ (모집 2)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공통) 의무사항
○ 프로그램 운영 : 8월 중 ~ 11월 말까지
○ 접수기간 : 2023. 6. 7.(수) ~ 6. 21.(수)
○ 사업설명회 : 2023. 6. 15.(목) 13:30 수원 전통문화관 예절교육실
○ 선정결과 발표 : 2023. 6. 28.(수) / 문화도시 수원 홈페이지에 공지
○ 성과공유회 ‘우리동네 커뮤니티 축제’: 2023. 11. 18.(토) ~ 19.(일) (※ 참석필수)
※ 재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3. 6. 7.(수) ~ 6. 21.(수) 18:00까지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수원시 생활권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증빙 가능 서류
- 생활문화 관련 민간단체 경우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증, 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서 등
※ 수원시 생활권(거주, 재학, 재직 등) 증명 가능 서류 확인 불가 시 심사 제외
○ 접수경로 : 문화도시 홈페이지(www.swculture.or.kr) 가입 후 지원서 접수(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참고사항 : 접수 시 파일명 ‘2023 도시문화 커뮤니티 지원(모임/단체명)’
○ 재단의 문화예술지원금(잔액, 이자, 환수금 등)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자
○ 이전 지원사업 정산결과, 지원사업 신청제한 단체(대표자) 및 개인으로 통보된 자
○ 과거 수원문화재단의 공모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사업 정산이 미완료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한 자
○ 당해연도에 동일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 문화재단,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등의 지원을 받은 사업(추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단순 친목회성(개인 동아리 활동 등)을 가진 모임 활동
○ 일회성 행사 및 정치, 종교, 상업 목적의 모임 불가
○ 본 사업의 활동비는 각종 세액(소득세 및 부가세)을 포함한 금액이며, 활동 시 분할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재)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지역문화팀(031-290-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