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정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재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제3차 법정 문화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은 지역의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시민중심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원만의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합니다.